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신고 필수가 시행됩니다. 전세든 월세든 내가 계약시 지불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과거와 달리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필수' 제도를 몰라서 내 소중한 돈을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지금 정확히 알아보세요. 아래 글에 자세히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임대차계약신고 필수'가 된 걸까?
임대차계약신고제, 간단히 말하면 뭐야?
임대차계약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하던 신고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꼭 신고해야 할까?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월세 계약
-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월환산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 월환산액 계산법: (보증금 ÷ 100) + 월세 >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누구?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신고 방법은 2가지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이용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과태료 얼마?
-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
단, 제도 초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안내 위주로 진행됩니다. (2025년 6월~2026년 5월까지)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
- 동일 조건으로 연장할 경우에도 갱신 의사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
가족 간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 네, 맞습니다. 직계가족 간에도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 세입자 보호 강화: 전입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허위 계약 차단
- 정확한 통계 자료 확보로 정책 결정에 도움
결국,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정부24 임대차신고 안내: https://www.gov.kr
-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 https://www.molit.go.kr
임대차계약신고 필수 요약 체크리스트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
신고 기준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계도기간 1년) |
“임대차계약신고 필수” 제도를 몰라서 나중에 과태료 내고 후회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신고 필수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6월 1일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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