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은 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보통 공휴일로 인식하지만, 누군가는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선거일에 직장에 나가야 하는 분이나, 직장에 일하는데 이 날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또는 프리랜서, 그리고 투표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나 시간 요청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직종별 상황별 공휴일 여부와 무슨 근거로 요청할 수 있는지 선거권리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 하였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 임시공휴일!
2025년 6월 3일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공휴일로 정함’이라는 문구가 있죠. 그럼, 진짜 전 국민이 쉬는 걸까요?
👉 정답은 "아닙니다."
이유는 ‘공휴일’은 법적 효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차
- 직장인은 과연 쉴 수 있을까? - 공무원 & 공공기관/ 민간기업/ 프리랜서 & 자영업자
- 회사가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면?
- 사람들이 자주 묻는 Q&A
🏢 직장인은 과연 쉴 수 있을까?
✅ 공무원 & 공공기관
- 100% 휴무
-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간주되므로 쉬는 날입니다.
- 투표 독려를 위해 휴무 확정!
✅ 민간기업
- 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민간에 강제력이 없음
- 일부 기업은 유급휴일, 일부는 출근, 반일 근무도 존재
📝 TIP:
"근로기준법 제10조와 제73조"에 따라 투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근하더라도 투표시간 요청은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음
- 다만, 투표는 꼭 참여하세요!
🛑 회사가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면?
🔹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 “투표 시간 주세요!” 요청은 합법적 권리
- 고용주가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
🔍 근거: 공직선거법 제6조 –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 의무
❓ 사람들이 자주 묻는 Q&A
Q. 우리 회사는 왜 안 쉬나요?
👉 민간기업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투표는 꼭 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
Q. 유급휴일인가요?
👉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무급도 가능)
공무원 | ✅ 쉼 | 전원 휴무 |
---|---|---|
공공기관 | ✅ 쉼 | 정부 지침 따름 |
민간기업 | 🔁 회사 재량 | 유급/무급/근무 모두 가능 |
프리랜서 | 🧩 자유 선택 | 본인 판단 |
자영업자 | 🧩 자유 선택 | 상황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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